주민등록법 제 21조 (벌칙)
①삭제 <1997.12.17>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신설 1975.7.25, 1980.12.31, 1991.1.14, 1997.12.17, 1999.5.24, 2001.1.26>
-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
주민등록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
-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
-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
-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
-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
본인 또는 가족이 아니면 등/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음
-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주민등록 자료의 이용절차 & 원래의 이용목적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
- 제18조의3항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주민등록 자료의 취급 및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
...그냥 말 나온김에 찾아서 올려봅니다. 카페에 늙은회원 (?) 잔소리는 이제 그만해야지..
출처는
법제처 홈페이지.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..